[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험계약시 전자서명 범위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이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화되어있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시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방식 외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을 추가했다.

또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해 전자문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윤상직 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에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에는 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 편익 및 보험업계의 업무편의성 증대,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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