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일부로 폐지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 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상한제가 폐지됐어도 공시지원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중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등이 남아 있어 단기간에 지원금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연휴기간 전산개통 휴무일 일요일(1일)과 4일과 5일 외 개통 가능일이 6일이나 주어진다. 때문에 '떳다방'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난무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달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경기 평촌신도시에서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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