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반 주택에 불법 도박장(속칭 하우스)을 차려 운영한 업주 등 1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불법도박장을 운영해 상습도박을 한 A씨에게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도박에 참여한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 등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1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택에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고 상습도박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