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5년간 경찰수사 263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64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63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혔다.
 
수사이의 신청건수도 2012년 1231건에서 지난해 1413건으로 증가추세다. 수사과오 인정현황도 2012년 48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늘었다.
 
수사이의제도는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이다.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수사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74건)이었으며 경기청(62건), 인천청(31건), 대구청(16건), 제주청(12건)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 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제주청이 113건 중 12건(10.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청(9.9%), 강원청(6.6%), 광주청(6.1%), 경기청(6.0%), 서울청(5.0%) 등의 순으로 전국평균(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가 인정된 169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1명을 제외한 168명에 대해 자체교양과 경고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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