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대기업 등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562억원 가량을 납품했지만 벌금은 납품액의 0.04%인 2400만원에 그쳤다. 관련법에 따르면 납품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은 56개사, 납품규모는 56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벌금은 9개사에 총 2400만원만 부과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조2항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등은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 받은 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위장중소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위반 납품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벌금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벌금이 남품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2015년 6개 기업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처분 받았으나 납품규모는 최소 2800만원에서 최대 14억 6000만원까지 차이가 52배에 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