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분석 선행돼야…절차 추진 합의에 불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청와대는 지난 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이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 단계가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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