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3개월 내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 불이익까지 받는 이중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이중 피해자 수는 총 747명, 피해액은 46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피해 사례는 2015년 1130명, 지난해 1267명으로 피해액은 각각 59억6000만원, 74억4000만원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사업 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중장년층 피해자 수가 2015년 641명(56.7%), 지난해 759명(59.9%) 등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선 금전 편취, 후 대포통장 이용이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진행 명목으로 수수료나 선이자 등을 편취한 후,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입출금 거래를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 검찰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수사 명목으로 금전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선 대포통장 이용, 후 금전 편취 사례도 있다. 일례로 주류회사 등을 사칭해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뒤 응답한 피해자들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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