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상징 ‘휘장’이 한글로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후 30년 간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憲(헌)’을 제571돌 한글날부터 한글 ‘헌법’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바뀐 휘장은 기존 무궁화 모양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이라는 한글이 자리한 중앙에서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색상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변경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사용한 휘장은 헌법재판소 제1호 내규로 결정돼 1988년부터 사용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휘장 교체를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복수로 개발된 휘장 디자인은 총 3차례에 걸친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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