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실 제공>
- 5억원 이상 사기․횡령 등 유죄판결, 매년 1,150명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매년 1,174명 정도이며 이 중 대부분이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범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611명으로 작년 평균을 초과했다[표1]. 하지만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취업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유죄확정 판결 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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