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관들이 밀린 임금 3억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이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행정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해당 판결문을 받았고, 항소장을 재판부에 내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달 8일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보수 3억8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와 특조위 조사관들은 그동안 조사활동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지난해 6월 30일로 끝났다며 7월 이후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특조위 조사관들은 2015년 8월 4일에야 위원회 인력 구성이 완료되고 첫 예산집행이 이뤄져 지난 2월까지 활동기간이라며 업무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실제 인적·물적 구성이 갖춰진 2015년 8월이라는 조사관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조위 활동기간에 조사관들에게 미지급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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