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국회서 부결 처리됐다”
“文대통령, 새 헌재소장 지명권 행사해야”
헌재소장 임기 논란 지속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이용주 의원은 11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반발하며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존재 의의를 상실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지난달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서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있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오명을 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됐으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동의했고, 전날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청와대는 후임 헌재소장 인선 어려움과 헌재소장 임기 논란 등을 이유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재소장 임기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만 마칠 것인지,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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