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49.2%만 제대로 적립되고 있어

[일요서울ㅣ정치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노동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금의 80%(최소적립금 비율)이상을 적립해야하는데, 50%이상이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IMF 이후 체불임금이 1조를 넘은 이후 체불임금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체불임금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역시 미덥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첫 번째 배경은 퇴직연금의 가입비율이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의 20%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전체 사업장의 85%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12% 밖에 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수준이 열악하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근무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5.4%에 불과하여 노후소득 준비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은 80%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5년 기준 5만여개로 가입사업자의 절반이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은 갑작스럽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퇴직연금의 적립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미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비해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은 법정 최소적립비율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보다 적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장이 폐업하면, 퇴직금의 체불은 불가피하다.
 
강병원 의원은 “퇴직금은 실직 후 재취업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거나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퇴직연금이 적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매년 노동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퇴직연금에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제재조치를 하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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