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특수폭행·성범죄자 등 발생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각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 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이 중 구속 및 기소자도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비위와 범죄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1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성매매와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각종 범죄 연루자가 13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분 사유를 유형별로 뇌물수수 20명, 절도 3명, 상해 8명, 폭행 15명, 음주운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또 공연음란과 음란물유포,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성매매 등 성범죄는 9건이나 됐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수백명이 희생당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던 시기에 세월호 주무부처인 해수부 공무원들이 버젓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와 지탄을 받을 만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외에 복지부 공무원들도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적지 않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공무원 신분임에도 뇌물수수, 음주운전, 특수폭행, 절도 등을 저질러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복지부 직원이 무려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유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11건, 상해·특수폭행 등 폭행 7건, 뇌물수수 5건, 음주운전 5건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성추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최하 불문경고부터 파면에 이르는 내부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6건, 올해 7월 말 기준 5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수사당국의 조사 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74%가 보건복지부 본부 근무자가 아닌 국립병원·질병관리본부 직원 또는 파견자로 나타났다”며 “본부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기강 단속과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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