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현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시설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인 보호가 종결되면서 퇴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시설 퇴소 아동 1181명 중 63.7%에 달하는 752명이 정부 주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설퇴소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주거지원제도에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서울시자립형그룹홈 등이 있다. 하지만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치열해 제한된 수의 퇴소 아동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약 3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는 있다. 이 금액은 평균 월세부담액이 보증금 530만원 월세 35만원 가량 임을 고려할 때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립정착 지원 업무가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매년 1천여 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나와서 스스로 거처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만 18세가 넘으면 성인이라는 판단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내보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복지부는 시설 퇴소 아동 관리 및 자립지원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