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6일 “내년 6월 정부 입법으로 원전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외주를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전의 외주화 문제를 거듭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면 안전하게 관리가 되겠느냐”며 원전 안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고리 월성 한울 한빛 4개 지역 내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서 총 몇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이 머뭇거리자 유 의원은 “약 19,693명이 일하는데 이중 60%가 협력업체 노동자다. 이렇게 많이 외주화 하면 안전한가”라며 “근속연수 평균 12년 직원들이 연봉 2800여만 원이 안 된다. 피폭 당하면서 일하는 이 분들 싼 월급 주면서 소모품으로 쓰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이런 처우로) 어떻게 사명감을 갖고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향해서도 “2014년부터 작년까지 산업 재해율 지표 관리(에 대해) 한 차례도 목표 달성 못한 걸로 안다”고 추궁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하면서 “외주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어찌 보면 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외주화 지시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다만 “계절적 또는 업무량 등에 따라 일정부분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면서 “산업 재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 운영과 관련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다보면 부실 운영 위험이 있다는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내년 6월 정부 입법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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