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권영수 여사 등 고(故)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권양숙 여사 등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정치보복특위)는 지난 13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정연·노건호씨,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보복특위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권양숙, 노정현, 노건호, 연철호는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0만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고 박연차는 이 뇌물을 공여했다"며 "640만달러를 주고 받은 것은 지난 검찰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다"고 강조했다.

정치보복특위는 이 사건을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정진석 의원 건과 병합심리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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