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정치팀]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증가한 반면,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9%(5만 8,951명→5만 2,310명), 11.9%(5만 6,935명→5만 155명) 감소했다[표1][표2].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은 50대가 1만 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표1]. 또한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표2].
 

한편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회생은 936건, 파산은 740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로 올 상반기는 진정세다[표3].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이다”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형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는 방법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 후 잔존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이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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