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미스터피자(MP) 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1년 간 유예한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MP그룹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기존의 ‘장폐지 사유 해당여부 결정일’에서 ‘개선기간 종료(2018년 10월11일)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른 검토결과 및 지난 11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0월11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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