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일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마련한 1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좋은 알바’(아르바이트)를 늘려나가기 위한 취지에서다.

대표적으로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에 이어 2018년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0~20명을 선발해 ‘좋은 알바찾기 탐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탐사단은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좋은 알바사업장을 발굴하고 청소년 알바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주지역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및 사업주 의식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 근로 등 각종 피해사례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는 향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청소년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좋은 알바사업장을 발굴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업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 알바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 내용과 구인광고 내용이 일치, 사업주 및 손님의 폭언·폭행 없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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