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5일까지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7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31억원, 세외수입 32억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군수(조성희)를 단장으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정리단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해 체납세액 단계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며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군은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 · 보험금 등 금융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출국금지와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 63억원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33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징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한다.

특히 오는 11월 8일은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지역 언론을 통한 납부 안내, 각 읍면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일제정리기간 동안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 면서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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