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 2017년(8월 기준) 8명 등 35명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4명으로 국립대중 가장 많았다. 전남대와 경상대는 각각 3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으로 집계됐다.

한예로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는 2013년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뒤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듬해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해 2015년 해임됐다.
 
이처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의 3분의1(31.4%)에 불과했다. 나머지 3분의2(68.6%)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8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교수는 82명, 정직처분을 받은 교수는 2명이었다. 

김 의원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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