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내년 말경 전자담배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궐련담배와 같이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2기 경고그림을 결정하는 '경고그림지정위원회'가 열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지정위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 관련 그림 선정과 부착 방식, 규모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매 2년마다 효과성을 평가해 교체 또는 사용연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 12월 23일 경고그림 도입 2주년을 앞두고 채비에 나서는 중이다. 만약 경고그림이 교체될 경우 6개월 전에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지정위에서 전자담배에 부착되는 경고그림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궐련담배는 후두암·폐암 등 흡연 폐해 경고그림 10종이 부착되고 있다.
 
이와 달리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중독위험'이라는 글씨가 주사기 형태의 그림과 함께 삽입된 것에 그쳐 경고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출시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도 전자담배라는 이유로 이 같은 경고그림을 함께 쓰고 있다. 아이코스 사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규제의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고 현재 경고그림을 궐련수준으로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정위 입장에서도 수위를 높여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액상 형태로 주입하는 기존의 전자담배와 달리, 연초 형태의 궐련을 전자기기에 꼽아서 피우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담배다.
 
담배회사와 사용자들은 궐련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들어 판매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위해물질 외에 숨겨진 위해성이 있고 오히려 위해성에 대한 체감을 낮춰 오히려 더 건강이 미치는 위험도가 더 높다는 반대 측 주장도 만만찮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여야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까지 높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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