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실 제공>
제목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
국방비서관실 작성…수신자는 국방부 장관
김 의원, “MB, 사이버사 깊이 관여…소환 조사해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함께 ‘댓글 공작’을 벌인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인력을 확대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이 18일 공개됐다. 이 문서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라는 제목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다.
 
2010년 12월 1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언급하면서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할 것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등 꼼꼼하게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작성 근거는 같은 해 11월 22일 즉 문건 작성 일주일 전 무렵,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때 이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이 문서의 수신자는 국방부장관으로 돼 있으며, 국방비서관실은 지시 내용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42대 국방 장관이었던 김태영 장관 임기가 2010년 12월 3일까지고 후임으로 내정됐던 김관진 국방 장관의 임기가 12월 4일부터인 점을 비춰보면, ‘김관진 국방부’ 내에서 구체적 실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공작 지시‧관여 의혹과 관련해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역시 군형법 제94조 1항의 정치관여 교사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당시 군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과 이후 어떤 불법적 행위를 지시했고 보고 받았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댓글 공작 등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정황이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에 해당, (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의 부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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