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수개월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오던 전남 A군수 '뇌물수수' 사건이 관련 군 전·현직 공무원들의 현금 은닉 자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18일 A군수와 측근, 공사계약 브로커 등 4명을 뇌물 등 혐의 구속기소하고 군 전·현직 공무원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군수는 관급계약 업체 브로커들로부터 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수의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A군수는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귀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에 소환된 전 현·직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A군수에게 건넨 사실과 이 중 일부 현금을 몰래 감춰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급계약과 관련해 브로커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을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5만 원 권 현금 뭉치를 김치통에 담아 집 앞 땅에 묻어둔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목한 곳에서 김치통과 책장 안 비닐봉지에 5만 원 권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억 2500만 원을 받아 이중 현금 7500만 원을 김치통 담아 땅에 묻어뒀으며,  C씨는 이보다 앞선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2억 3900만 원을 건네받아 2500만 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 뒀다가 검찰 수사와 함께 임의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공사관계자를 소환해 사건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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