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 사건이고 기소된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진행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총 사임 후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일수 증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방지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방대한 분량의 이 사건 기록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변호인들이 사임할 경우 상당 기간 심리가 지연될 게 명백해 사임의사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변호인의 사임 의사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기대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사임 의사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변론은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선변호인이 절차를 거쳐 공판 준비를 마치고 공판을 진행할 상황이 되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제반 법령이 정한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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