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의 설립근거에 '민법'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까지 추가로 명기하도록 정비하고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절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사전에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개정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조례 발굴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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