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신속한 대처와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진주축산농협 사들로지점 정영임(37ㆍ女) 계장을 직접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왼쪽 진주서 수사과장, 오른쪽 진주축협 사들로지점 정영임 계장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정영임 계장은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경 검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은 피해자(A양ㆍ22세)가 통화를 하며 적금 3000만 원을 해지하고 인출하려는 것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판단해 피해자에게 현금인출 중단을 설득하는 동시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피해자는 직장생활하며 모은 적금을 범인에게 전달해 모두 잃을 뻔한 것을 은행원이 막아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해준 은행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 금감원, 우체국 등에서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를 문의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고 112에 물어보는 등 직접 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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