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오를지에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처리했다.

 정부는 당초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율을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하고 장차 100%까지 올릴 방침을 제안했지만, 기재위는 90%로 합의했다. 현재는 일반담배의 50∼60% 수준만 부과된다.
  
 정부를 대표해 발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는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는 (최종적으로)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시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사례를 들어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본이 궐련 대비 전자담배 세율이 80%인데도 궐련과 아이코스 가격이 460엔 정도로 거의 같다. (당초 제시한) 80%보다 높은 90%일 때 제세인상분이 330원 정도여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봤을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담뱃값 인상 우려에 따라 개정안에 '세금 부과가 담배 가격 인상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으로 넣으려다 철회했다. 정부가 업체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담뱃값을 정부가 무슨 수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냐. 세금이 올라가면 가격이 전가되고 업자 담합을 하지 않은 이상 알아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서민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담뱃값을 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가 "부대의견 없이 법안을 가결하더라도 그 취지와 우려를 잘 헤아려 원활하게 행정적 과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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