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불편 없도록 대체증차 병행키로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은 부산교통이 2005년부터 증차 운행 중인 시내버스 11대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부산교통의 증차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진주시는 부산교통 증차분을 오는 12월 말에 취소키로 했다.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 운행 중인 시내버스 11대가 취소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4개 업체와 협의에서 대체 증차를 위해 운전자 고용 및 차량구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시는 12월 말에 증차 취소와 대체 증차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
 
부산교통에서 2005년과 2007년에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이제껏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로 인해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시는 부산교통의 증차 신고를 불수리(2회)하고 운행 중인 증차분을 취소(1회)하는 조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부산교통에서 매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증차운행이 가능 했었으나 이번 최종 대법원에서 부산교통의 증차는 위법하다는 결정으로 12년 만에 증차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산교통에서 증차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 재정보조금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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