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불편 없도록 대체증차 병행키로
부산교통에서 2005년과 2007년에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이제껏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로 인해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시는 부산교통의 증차 신고를 불수리(2회)하고 운행 중인 증차분을 취소(1회)하는 조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부산교통에서 매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증차운행이 가능 했었으나 이번 최종 대법원에서 부산교통의 증차는 위법하다는 결정으로 12년 만에 증차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산교통에서 증차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 재정보조금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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