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필요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왜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 있어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적극 활용해야 부담 줄어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공인노무사로서 사업주나 근로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그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겠지만, 중소기업 중 직원 수가 3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동료 직원이 회사에 요구하거나 반대로 회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4대 보험은 직원의 소득수준에 비례해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대략적으로 월 임금의 8% 이상을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나 직원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해 세금에 준해 납부가 강제되고 있고,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직장인으로써 또는 사업주로써 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 이번 주에는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4대 보험이란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한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이 포함돼 있다.
 
①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등(육아휴직급여 등 포함)과 실업자 및 재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다. ②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병원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③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이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병원비 등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④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액과 제외대상
 
4대 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①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동거 가족의 경우에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 ②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나,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이거나 2000만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된다. 반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③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은 예외 없이 가입(근로자가 아닌 경우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되지 않는 한 가입 의무)해야 하고 ④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입 의무는 있으나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가입이 제외된다.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연도마다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①2017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로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0.25~0.85%까지 사업주만 부담한다. ②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가입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재해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담하게 된다. ③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3.06%씩을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각각 부담하며 ④국민연금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각각 4.5%씩을 부담(2017년 기준 월 최대 부담액: 202,050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월 급여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최대 60%까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앞서 4대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알아봤다. 그 부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로써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업무상 또는 업무상 원인에 의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이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거나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미가입 재해’로서 소요되는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은 금융권 등에서 하는 일반 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노후자금이다. 특히,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2배를 적립함으로써 노후보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셋째, 중소기업 평균 재직 기간이 약 2년 정도인 현실에서, 약 65세 정도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평생 최소한 10번 이상은 직장을 옮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직할 때마다 실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최소 14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료는 0.65%인데 반해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많다는 점에서 직원에게 매우 유리한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은 최근 보험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 자료를 통해 철저하게 하고 있고, 만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년치의 보험료 및 가산금을 일괄 청구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회사와 직원 간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초자료로써 4대 보험 가입자료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직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 입장에서 국가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신고가 필수적이며 만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비처리를 하지 못해 오히려 사업소득세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구비됐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든 근로자의 입장에서든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령까지 만들어 이에 대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아직까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나 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직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4대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결국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4대 보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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