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규모와 역량이 대폭 줄어들어 ‘종이호랑이 공수처’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매머드급 공수처’ 출범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효율화’라는 분석과 검찰의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구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설치 방안을 보면, 우선 공수처의 규모를 권고안의 최대 122명에서 77명으로 크게 줄였다. 처장·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개혁위 권고안(검사만 최대 50명·122명 정원)이 나왔을 당시 일각에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제 역할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의 규모로 축소된 셈이다.
 
‘인력’은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공수처의 역량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 규모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독자적인 첩보기능을 운영할 수 없는데다 각종 인지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공소유지 등으로 수사에서 제외되는 인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권고안의 6년(연임 가능)에서 3년(3회 한정 연임 가능)으로 줄인 점도 우려 대상이다. 당초 개혁위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6년으로 권고하면서 대통령보다 수사검사의 임기가 길어야하며,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돼도 기존에 있던 검사 중 3분의2는 같이 일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방안에 따른다면 공수처장과 수사검사의 임기가 같아지면서 3년마다 조직이 요동치는 ‘인사 태풍’을 겪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임 공수처장이 차장과 수사검사 대부분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번 공수처안에 대해 ‘슈퍼 공수처’의 출범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막강한 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가 제대로 출발하기 위해 스스로 권한을 축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과의 힘 조율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공수처에 너무 무게를 실어주면 ‘검찰 개혁’이 완료된 후 검찰 조직의 힘이 적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실현 가능한 안을 내놨다’, ‘이상적이고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공수처안보다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안이)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으로는 약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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