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4/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은 좋은식단 실천과 위생적인 시설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 서류심사와 담당공무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운동위원회 위원 등의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반적인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따라 평가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업소에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 참고하거나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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