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먹는샘물·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나 취수량 부족, 상수도 대체, 용도 변경,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뒤 관정을 메우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폐공이 된다.
폐공은 폐수나 쓰레기, 지표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730여 곳의 관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한 개발·이용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한정된 자산으로 정확한 조사와 지하수 환경보존을 위해 시민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폐공이 있을 경우 시청 건설수도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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