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1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이다.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계획서는 지난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 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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