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이다.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계획서는 지난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 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