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T식품이 제조해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먼지, 오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토양세균의 일종이다. 감염될 경우 설사 증상과 구토증상 등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g당 1000 이하로 검출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g당 5100 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 870개, 609kg 분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