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배송 중 몸을 다쳐 산재휴직 중인 쿠팡맨을 계약해지 한 것과 관련해 쿠팡 측의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쿠팡맨 이모씨가 제기한 ‘쿠팡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했기에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하고 판정서를 송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 “이 사건 사용자(쿠팡)는 판정서 주문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이행결과 통보서를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린다”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성명을 통해 “배터리가 방전되면 버리듯이 쿠팡맨을 계약해지하는 쿠팡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중노위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중노위의 정식 판정문이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9월 19일 쿠팡맨 이씨의 구제신청을 다룬 심문을 열어 이씨가 배송 중 부상을 당했고 이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지난 6월 1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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