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방문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나 대기업 임직원, 퇴직자 등 외부인은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에 약속된 공정위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면담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인 출입 · 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외부인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다.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사무실 내 면담과 사무실 외에서의 접촉이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절차 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및 진술조사를 위한 출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외부인 윤리 준칙 및 투명한 면담 · 접촉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 규정’(공정위 예규)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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