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지난 25일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14)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후 이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사체 유기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A(14)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양의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소년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양의 경우 돌볼 사람이 없다. 친척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볼 상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이양에 대해 가족과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상당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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