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유통법학회장)가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등 관련 향후 활동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생협력, 소통강화 등을 포함한 자정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자정실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점 사업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한다.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그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발생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 역시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아울러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할 방침이다.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한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을 목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인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장에 대해선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보공개서를 사전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