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있는데 며칠 전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다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난간이 없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를 입었다. 사실은 집주인 B씨가 며칠 전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느라 난간을 임시 제거한 것인데 옥상 입구에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
 
사례 해설 : 이 경우 당연히 옥상 난간을 떼어낸 집주인의 잘못이 크므로 A씨는 당연히 B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건물 소유자로서 세입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임대인으로서 의무가 있다. 또한 건물 소유자는 공작물 책임도 지는데 이 경우 옥상 부분은 다세대주택의 공유 부분에 해당되어 집주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 B씨는 공작물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A씨 역시 부주의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약 20 -30% 정도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돈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 만약 세입자 가게 앞에 설치한 입간판 또는 세입자가 가게 안에 인테리어로 설치한 샹들리에가 떨어졌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상가건물의 외벽에 걸린 간판이 떨어져 제3자가 다치는 경우는 어떨까? 공유부분인 담벼락,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진 경우에는 건물주가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인데 특히 건물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하느냐는 쟁점이다. 실무상 많은 분들이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유자인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는 자동으로 패소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점유자에게 1차 책임이 있고, 그것이 성립될 경우에는 소유자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민법 758조). 문제는 세입자를 상대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가능한 건물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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