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사법부가 회사 소유의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선고공판에서 “증거에 의하면 공소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회사 미술품 관리 책임자로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엄정한 미술품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억2000여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의 ‘트리플티어 티어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과 오리온 계열사인 쇼박스로부터 빌린 시가 1억7400만 원 상당의 회화 미술품 ‘무제’(Untitled)를 무단으로 자신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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