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보험 사기꾼으로 몰려야 합니까”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 전 그린손해보험)이 소비자를 상대로 기획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MG손해보험은 수익률이 저하된 일정 상품을 소멸시키기 위해, 막무가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송을 통해 가입자를 탈퇴시키고,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심산이라는 설명이다. MG손해보험은 피해자들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항변한다.

“상품 수익성 높이기 위한 기획성 소송”
vs  “억지 주장,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일 뿐”


MG손해보험이 전신인 그린손해보험 당시 내놓은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 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목적으로 다수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당이득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란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이 보험 사기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악의적 계약자의 도덕적인 문제,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진행하는 소송 중 하나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선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은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국 소송을 악용해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상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MG손해보험회사의 소송 남발과 횡포를 주장하는 제보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MG손해보험회사의 소송 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한 포털사이트 모임을 개설해 힘을 모으고 있다. MG손해보험이 남발하는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면전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선 MG손해보험이 제기한 소장의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요서울은 한 제보자로부터 MG손해보험이 계약자를 상대로 보낸 소장을 입수했다.

또 일요서울은 MG손해보험이 가입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냈다는 알림장도 살펴볼 수 있었다. 알림장에는 ‘당사에서 보험금 지급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 제기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문건에서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해당 알림장이 가입자의 주거 지역이 아닌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날아온다는 점이다. 둘째는 ‘불법 여부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부분이다.

MG손해보험과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소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 상품을 없애자는 결정을 본사에서 내린 뒤, 각 지역에 소송 할당을 준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전국 각지의 대리점은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막무가내로 알림장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명명백백한 부정이나 불법행위를 포착했으니 소송으로 진위를 가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혐의점이 없다는 반증 아니냐”면서 “그런데 알림장을 받는 순간부터 일반 소비자들은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소장의 내용이다. MG손해보험이 소비자를 상대로 보낸 소장에는 “피보험자가 일정한 위험의 대비를 넘어선 과도한 보험 가입은 사행계약의 성격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자신의 소득이나 재정형편에 비해 과대한 액수의 보험료 납입은 사행 계약의 성격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계약 무효다”,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이를 다툴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다. 

‘보험 사고 및 증상들은 허위로 조작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거나 ‘위험 대비 목적이 아닌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무리하게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산상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등도 소장의 골자다.

소장을 받은 소비자들은 소득 대비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납입해야 적절하냐는 반문이다. 소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월 소득대비 5% 수준의 납입료를 유지한 고객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근거다.

더불어 사고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만 질병을 어떻게 조작하겠느냐는 항변이다. 한 가입자는 “질병도 조작할 수 있다면 ‘신’ 아니냐”면서 “대체 무엇 때문에 고객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회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에 소속된 한 가입자 역시 “MG손해보험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하는데, 그렇다면 증거도 없이 소장부터 접수했다는 이야기다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보험자가 부당한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진료를 한 병원과 의사도 범법자인 셈인데 병원 쪽으로는 문제를 삼지도 않는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증빙을 위해 오만 가지 서류를 떼다 줬는데, 몇 년이 지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해당 자료들을 소비자들이 처분하기만을 기다린 것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MG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획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가입자는 MG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동 역시 소송의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로서 바라볼 때 해당 사건은 과거 ‘일단 팔고 보자 식 영업이 불러온 폐단’이기도 하고, ‘보험 사기가 급증한 데 따른 움직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소득액을 가지고, 보험 사기를 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소득액을 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월 소득 1000만 원인 가입자가 은퇴를 하면 소득액이 0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해당 논란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MG손해보험 측 관계자는 “한 가지 특정 상품을 두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모든 상품 가운데 규정에 따라 의심 여지가 있는 것을 다투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무분별한 소송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소장을 받는 분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해서 소송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MG손해보험이 소송 중 합의를 종용했다거나 모든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 시간이 한참 지나고 소송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주장이지 않느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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