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앞으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금액을 5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안내·공지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를 물수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9월말 기준 모두 264개다.

서울이 51개로 가장 많고, 대전(31)개, 인천(30개), 경남(20개), 대구(20개), 광주(18개), 경기(18개), 전북(12), 전남(12), 충북(11개), 충남(9개), 울산(9개), 부산(8개), 제주(5개), 세종(4개), 강원(3개), 경북(3개) 등이다.
 
이들 중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을 모두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20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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