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동빈 회장, 신동주 부회장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에게 각각 10년, 5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서미경(57)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 원, 1200억 원을 구형했다.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서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508억 원 중 391억 원을 받아간 혐의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해 “임원으로서 한 역할은 이사로서 해당업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대한 선회하더라도 일본 롯데그룹 임원, 주주의 지위에서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 불과함에도 과다한 급여가 보수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는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불법임대 등에 공모한 혐의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2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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