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짜경유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일당과, 이를 판매한 주유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짜석유를 제조‧유통 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총책 A(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가짜경유를 사들인 주유소 운영주 C(40)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 용인과 광주에 각각 무등록 석유저장소 1곳씩을 마련해 등유와 경유를 섞어 106억 원 상당의 가짜경유 854만ℓ를 제조, 인천과 경기 수원, 충남 아산 등 전국 주유소 1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제조 기술자, 원료 공급책, 석유 유통책 등 각각 역할을 맡았으며 활성탄을 이용,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속이기 위해 등유 비율을 오차범위 내로 조절하기도 했다.
 
C씨 등 주유소 관계자들은 이들에게서 일반경유보다 ℓ당 100~120원 싼 가격에 가짜경유를 산 뒤 일반경유로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경유를 사용하면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불안정 연소로 대기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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