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아크릴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나머지 2개 물질은 '데스클로로케타민'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식약처는 또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던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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