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수년간 40억원을 상납한 데 이어 선거 전 여론조사 비용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용돈까지 준 것으로 파악되는 등 부적절한 돈거래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쌈짓돈'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1일 '국정원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사후 정산했다.

 국정원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정무수석실에 현금 5억원을 지급했고, 이를 이용해 여론 조사 비용을 정산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을 역임한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용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도 파악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사후 정산이 이뤄진 과정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유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끌어다 써도 뒷탈이 없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비공식 여론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 자체를 정치 개입 행위로 보는 시각도 많다.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5억원 모두가 정상적인 창구가 아닌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전달된 점 역시 주고 받는 이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4900억원 대로 알려졌다. 이 돈은 내부 활동, 조사 및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최근 진행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쌈짓돈으로 사용하기 좋은 구조인 셈이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매달 현금 1억원씩 모두 40억원대를 상납한 행위 등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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