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생맥주 프랜차이즈 '치어스'가 어려움 딛고 10개월만에 기업회생을 종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주)치어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11 월 1일부로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주)치어스 정한 대표이사가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 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로,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와 제출할 시 법원이 이를 근거로 기업회생절차 종결 여부 를 결정한다.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종결이 이뤄진 점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정한 대표이사가 사재 매각을 통한 채무 이행을 시도한 점은 조기종결 성공의 결정적인 동력 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기업 회생 개시 결정 후 아파트를 비롯한 사유재산 처분에 나섰고, 이를 채무 이행으로 대신해 조기종결 성공의 현실적 기틀을 다잡았다.

치어스 관계자는 “지난 16 년동안 고객들과 동고동락해 온 브랜드인 만큼 여전히 많은 고객 및 예비창 업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며,“치어스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기업 경영을 통한 제 2 의 도약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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