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과 곽씨에게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조건이 붙은 돈인 것을 뒤늦게 알았고,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됐다"며 "다 잘 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친인척 관리를 철저히 한 형님(박근혜)을 생각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왔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동네북이 됐다"고 했다.

박 전 이사장 변호인도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공여자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전직 대통령의 딸을 이용했다. 혐의 전부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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