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좌) 전 청와대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고리 2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 권을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케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31일 두 비서관을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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